지난달 27일 저녁,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산책하던 강아지를 들이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조등을 켜 놨지만 무용지물, <br /> <br />보호자가 함께 있었지만, 미처 피할 새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 강아지 주인 : 강아지는 응급실에 있고, 간 손상으로 입원 중이고 장애가 생겨서 평생 약 복용….] <br /> <br />불과 며칠 전에는 30대 엄마가 어린 딸에게 달려드는 전동킥보드를 몸으로 막아섰다가 열흘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역시 여중생 2명이 함께 탔다가 낸 사고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 단속된 경우는 2021년 7천여 건에서 지난해 3만5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10대 이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배경에는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의 부실 관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면허가 없는 10대들도 부모 신분증으로 쉽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데다,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더라도 '나중에 인증하겠다'는 버튼만 누르면 탑승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필수 /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: PM(개인형 이동장치) 제도 자체가 독소 조항 정도가 아니라 악법 상태라는 거예요. (면허) 인증을 안 하게 되면 벌칙 조항이라든지 또 사업 모델에 대한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….] <br /> <br />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대여하는 경우 업체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,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무면허 10대들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에 대한 '방조 혐의'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벌금형 처벌이 가능해지는데, 이를 위해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대여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조치가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표정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ㅣ고창영 <br />디자인ㅣ신소정 <br />자막뉴스ㅣ이미영 고현주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0315144378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